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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이수한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력 2021.06.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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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금고, 생보・손보) 및 관계기관(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21.5월부터 10개 금융협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였으며, 금융발전심의회 소비자분과 논의(’21.6.10.)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이다.

주요 내용으로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21.6.30. → ’20.4.29.~’21.12.31.)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20.12.1.~)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6.29.~’21.6.30. → ’20.6.29.~’21.12.31))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20.2.1.~’21.6.30.중 연체채권 → ’20.2.1.~’21.12.31.중 연체채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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