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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승재 기자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법률구조단’ 발족

  • 입력 2012.10.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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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단’을 발족하고 관련 법률 지원 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23일 개최했다.

발족된‘법률구조단’에는 전국적으로 총 1127명의 변호사들이 참여, 양육비 소송 지원 등 무료 법률 구조를 담당하게 된다.
 
또 여성가족부는 협약식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과 함께 전문화된 양육비 이행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 확보와 이를 위한 법률 구조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단’을 통해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상담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친자 확인을 위한 인지청구소송’ 등을 지원하고 관련 법안 검토 및 제도개선 협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한부모 가족은 ‘법률구조단’을 통해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및 인지 청구 등에 대한 상담, 사건 조사,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을 소득과 관계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법률구조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간사 변호사가 참여하는 실무단을 운영하고 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자녀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사 변호사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철호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황현정 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선호 변호사 등 전국 6개 권역별 18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비양육 부모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법률구조단 발족을 계기로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법률 구조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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