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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승재 기자

공정위 “‘전자담배 금연 도움’은 허위광고”

  • 입력 2012.10.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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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을 하기 위해 담배대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자담배가 금연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 중 자진 시정한 디지털솔루션은 경고 조치했다.  

전자담배 업체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담배는 기존의 금연 보조제에 비해 흡연의 만족감을 주면서도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획기적인 제품” 등 이라고 광고했다.

소비자가 피심인들의 광고를 접할 경우 전자담배를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했다.

소비자들이 전자담배의 효과를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내용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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