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6. 18.(금)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권익위와 함께 2019년 7월부터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공익신고자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지원해왔다.
권익위는 위 자문변호사단과 관련하여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외 지역 출장 시 실비지급 및 수당 지원, ▶변호사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후 예산 증액을 통한 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공문을 통해 전했다.
권익위는 위 자문변호사단과 관련하여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외 지역 출장 시 실비지급 및 수당 지원, ▶변호사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후 예산 증액을 통한 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공문을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