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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혜영 기자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헌법 위배”

  • 입력 2021.07.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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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측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3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배 금지 조치는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로, 교회 탄압이자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사랑제일교회가 과거 방역수칙 위반을 한 점을 들어 종교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가량 나와도 사망자는 하루에 1명 내지 2명이지 않느냐. 이건 독감보다 못한 것”이라며 “교회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세상 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지난 18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는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지침에 적용되지 않는다.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 접수 창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회견에 나온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광훈으로 상징되는 한국 보수 개신교계가 또다시 모두의 이익을 위한 방역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책임과 헌신이 전제됐을 때 존중받을 수 있는데 그는 종교를 빙자한 사회적 공해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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