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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성명서] 경찰은 불법수사 관행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라.

  • 입력 2021.07.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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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법률가에 의한 적절한 개입 등 장치 마련 절실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불법수사 관행 및 불법적 행태에 대해 경찰이 철저히 그 진상을 조사하고, 향후 이 같은 불법적 수사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법률가에 의한 적절한 개입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7. 20. 서울경찰청 소속 허 모 경위는, 소위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부하직원인 사건 참고인으로 하여금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변호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종용하였다. 심지어 B경위는 해당 사건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자 해당 참고인을 만나 참고인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허 모 경위에게 건네주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허 모 경위는 김 씨 사건 수사에서 배제되었고 B경위는 대기발령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은 당연히 청산되어야 할 경찰의 불법 수사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 및 그 총체적 위법성으로 볼 때 이 정도의 가벼운 조치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히 허 모 경위가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입을 열기 위한 압박용으로 그 변호인의 사적 대화까지 녹음하려 했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하는 것에 나아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변론권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성과 달성에만 집착하여 변호인마저 불법수사의 수단으로 삼는 등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찰수사의 불법성은 더욱 위중하고 우려스럽다. 경찰은 당시 위 참고인이 별건(공동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김 씨 변호인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채증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렇게 불법적 방법으로 획득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경찰의 이번 불법수사 행태는 단순한 불법 수사를 넘어 반헌법적 수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다른 경찰관이 해당 참고인을 회유하여 불법으로 또 다른 불법을 덮으려 한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수사에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수사팀이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교사하고, 나아가 감찰 조사를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강요 미수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의 역할과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와 기대는 경찰이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수사권력의 불필요하고 자의적인 행사를 제어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는 한편, 원숙한 선진 경찰의 모습을 요구한 것이지 이번처럼 원하는 수사 결과를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리배같은 모습을 바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과거 회귀적 수사 행태를 드러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거워진 권한만큼 더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과거의 불법적 수사관행을 벗어나는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국내 최대의 재야 법정 법조단체로서 경찰이 인권보호와 적법 절차라는 수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형사소송법에서 부여받은 막중한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하고 관철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 7. 2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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