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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상반기  결산 기자 간담회 개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조 플랫폼에 대한 시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했다!"

  • 입력 2021.07.27 16:00
  • 수정 2021.07.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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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욱 회장이 기자들의 빌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욱 회장이 기자들의 빌문에 답하고 있다.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회장은 "최초의 로스쿨 출신으로 서울회장에 취임한지 오늘로 6개월이 되었다."고 회고하고, "지난 6개월, 변호사님들의 절박한 말씀과 선거기간 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달려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회장은 "서울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당당한 변호사' 기치 하에 ▶'공정한 법조 생태계 확립'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법치주의' ▶'변호사의 권익 증진'이라는 3대 과제를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위의 각 과제의 진행사항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통해 "공정한 법조생태계 확립과 관련해 변호사법은 공익대변자로서의 변호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국가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기업형 브로커’와 다름없는 법조 플랫폼들의 불법적 운영, ▶로스쿨 도입취지에 역행하는 법조유사직역의 확대와 직역 침탈, ▶비법조 직역으로의 진출 통로 부족으로 변호사들은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업계가 공익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조 생태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입법·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여, 서울회와 변협이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회는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조 플랫폼에 대한 시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했다"고 강조하고,  "출범 이후 집행부는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예방하여 법조 플랫폼들의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말씀드렸다. 그 결과 지난 19일 김형동 국회의원이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경과를 설명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법조 플랫폼들의 탈법적 운영을 시정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윤리장전, 광고규정 개정을 건의하여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최근 변협에서 발표한 개정안들은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인다며,  "일각에서는 법조 플랫폼 제한에 의해 청년 변호사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인사들의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실제 서울회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청년, 신입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플랫폼 규제를 요구했으며,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은 플랫폼 광고를 통해 전관이었던 사실을 내세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언론기사를 통해 특정 법조 플랫폼과 연계된 법률사무소가 국가예산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법률사무소가 청년 직원을 고용할 때, 이중계약서까지 동원했다고 전해졌다.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청년과 일반 국민을 위한다는 플랫폼의 민망한 민낯이 드러난 사안이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정, 윤리장전 개정은 공정한 법조 생태계 확립을 위한 첫 단계이다. 서울회는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권 강화를 위한 변호사회가 주도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방안들을 변협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김회장은 이외에도, 일부 로스쿨들의 재정 보충 수단으로 변질된 결원보충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회장은 "결원보충제는 재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즉각 폐지되어야 했음에도 교육부는 한시적 제도를 2년 연장했다.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감축된 점이 의미있다. 마침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결원보충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로스쿨들은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로스쿨 1회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지 10년이 지났다. 로스쿨들도 일방적으로 지원만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재학생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법조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는데 있어 로스쿨의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법치주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호사들이 국민 일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국민들이 각종 법적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변호사들의 조력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회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역에서 실효적인 법률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신설과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등을 둘러싼 다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및 상가관리단에 변호사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6월 28일 서울시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직접 필요성을 말씀드렸다."고 벍혔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일반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 확대 도입을 관계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5월 27일 개정법률안들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도 확대 도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요구"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예방하며, 입법과제 건의사항으로 변호사 법무담당관 의무배치제와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결과로, 전주혜 국회의원이 지난 5월 25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의무 채용하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ㆍ지방자치법ㆍ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무담당관 제도는 정책 입안ㆍ시행ㆍ 및 소송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가 개입하여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변호사 변론주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보장과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회는 국민들이 세금과 관련된 다툼에서 최고의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세무사법의 개악을 강력저지하고 있다." 

"세무사들의 의견만을 반영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최적의 전문가를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그대로 양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최근, 2018년 세무사법 위헌결정에 참여한 김창종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현행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사 자격 당연 취득을 막은 세무사법 제3조 등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 권익증진과 관련해서는  서울회 소속 변호사님들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다. 변호사 1인 월평균 수임 건수도 1.1건에 불과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호사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변호사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서울회가 각종 복지 및 지원사업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 월회비를 4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1만 원 인하했으며,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회원 공익활동 종사 의무 시간을 50% 축소했으며, ▶ 4대 은행 변호사 대출 특별금리 제휴를 성사시켰으며, ▶ 로이어스 카드 제휴사 대폭 추가 및 혜택 확대했고, ▶ 어린이집 추가 설치 및 야간 운영을 위한 재정 소요 확인 및 수요조사를 진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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