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난 15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정식 입건된 이후, 세종시 선관위도 경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관내 일부학교에서 스포츠 강사 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이를 무시한 채 채용한 사실이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과정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 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세종시 교육청 공무원 A씨가 타 교육청의 여성 공무원에게 모처 식당내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청의 근무기강 해이는 최교진 교육감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이 '선도적 교육'을 입버릇처럼 외쳐오던 그의 언행불일치는 시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최 교육감의 금품수수혐의 관련 건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고, 일부학교의 스포츠강사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성범죄경력 조회 누락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직원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징계수위와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