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은 상황.
운영위원회는 부대 의견으로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를 집행하는 등 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도 의결했다.
이에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핵심과제다.
수도권 비대화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 행정의 비효율성 등의 심각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해법은 단언컨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가 균형발전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다음 절차들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특히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설계비 총 147억의 집행이 신속히 요구되는 상황.
추후 여야가 이를 정쟁 대상으로 삼고 당리당략을 위해 처리를 지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세종시민과 충청인은 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