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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수수색, 오세훈 "정치적 과잉 수사"

  • 입력 2021.08.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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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31일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 대한 표적 공세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세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청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자유청년연대 등 20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오 시장이 서울 내곡동 개발, 파이시티 비리 등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재직시절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임기 중 인가를 내 준 기억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내곡동 땅·극우 성향 집회 참여·파이시티 비리 관련 거짓말 △내곡동 목격자 관련 보도 매체에 대한 무고 △내곡동 인근 생태탕집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과 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의 처벌을 요구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제하의 글을 올린 뒤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 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 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금 확인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내년 4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 등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출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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