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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부정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입력 2021.08.31 19:02
  • 댓글 0
․제품명: 렉소
․제품유형:건강기능식품(비타민B2)
․제조업체(소재지):한국네츄럴팜(대구 서구)
․유통기한: 2022.8.19.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츄럴팜(대구 서구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렉소(비타민B2)’에서 부정물질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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