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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이용선 의원, ESG 고려 의무화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21.08.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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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을)

[내외일보] 김의택 기자 = 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을)이 정부가 공공조달을 할 때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8월 31일 “조달 과정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반부패, 지배구조 개선,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지속가능 공공조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ESG 고려 의무화 외에도 조달사업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해 지속가능 공공조달의 근거를 확보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G 이행평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조달기업에 자료제공 책임을 부과해 ‘ESG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사회적 책임’을 권장하는 조항이 2016년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음에도 자율이다 보니 그동안 관련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하며 투자자, 고객,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ESG 요소를 고려해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가 늘고, ESG 요소를 협력사 선정과정, 제품 및 서비스 선택과정에서 반영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는 조달 안내서 공급사 행동규범에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이슈를 기업 운영과 사업 전반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UN 회원국에서 부패, 사기 등 비윤리적 사건과 연루된 기업은 조달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연 2,400조 원 규모 공공조달시장을 가진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속가능한 공공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을 도입하여 공급망 선정에서 인권 환경 지배구조 실사 의무화를 진 중이다. 영국은 올해부터 모든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조달 절차에 ESG 관련 항목을 의무 명시하고 및 최소 10%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용선 의원은 “ESG가 기업경영의 핵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GDP의 7.1%(135조원)에 해당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ESG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개정안이 이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교흥, 김승원, 서영석, 윤준병, 이용빈, 임호선, 조정훈,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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