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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 입력 2021.09.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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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1일 불명예 퇴진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첫 의원직 상실이다.

이날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정 전 의원 회계책임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통지받은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전 의원의 당선무효를 결정·공고했다.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한다.

지난달 20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직을 박탈하는 연대책임을 묻는다. 당선인 책임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천만 원을 건네고, 선거운동비 1천627만 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후보 친형에게 100만원 등 모두 4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30만을 각각 선고받은 정 의원은 항소한 상태다.

상급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보석 결정은 취소된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 전 의원의 당선무효에 따른 청주시 상당구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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