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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언론중재법은 유엔도 비난하는 코미디 법안"

  • 입력 2021.09.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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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막기 위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일차적으로 본회의 상정에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약 한달간 가동되는 '8인 협의체' 이후로 여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대 여론 조성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유엔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이나 자유 인권규약에 위반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공개 질의할 만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법안"이라며 "세상에 무슨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가상자산특위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흔히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위헌 조항이다.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위헌이라 폐기돼야 할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며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의 처벌 수위를 지적했다.

그는 "처벌은 죄의 크기와 관계있어야 한다. 휴지를 길거리에 버렸다고 손목을 자를 것인가"라며 "세계 모든 언론기관, 언론단체도 반대하고 한국을 미개한 나라로 본다. '언론 징벌법'을 강행 처리하면 전 세계의 비아냥을 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퇴임 이후 대통령의 모습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처참하게 언론과 여론의 질타 대상이 됐다. 이 정부, 청와대는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언론 피해로 인한 구제책이 다층적으로 다 보장돼 있다.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해서 언제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과잉입법 논리를 폈다.

권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것을(언론중재법을) 강행해서 얻을 게 없다.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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