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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성명서] "정부는 전자발찌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라!"

  • 입력 2021.09.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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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최근 강 모 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끊은 상태에서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자수할 때까지 무려 39시간 동안 사법당국은 그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 강 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거리를 활보하였다.

강 씨는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 전력이 14회나 있는 자로서 이미 올해 6. 1.경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첫 번째 범행 직후인 8. 27. 재차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어겼지만 출동한 보호관찰관은 현장 도착 전 강 씨가 집으로 들어간 것만을 관리시스템으로 파악한 후, 전화로 소환조사 계획만을 고지한 채 철수하였다. 당시 보호관찰관이 강 씨 거주지를 방문하여 가택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고, 결국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막 출소한 자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서 누락되고 출소 직후 외출제한명령을 어겼는데도 강 씨가 ‘일대일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결과적으로 이번 비극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법무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올해만도 벌써 13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보고되었고, 강 씨도 공업용 절단기인 그라인더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단순히 전자발찌의 재질 강화는 범죄자의 범의를 꺾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먼저, 보호관찰관의 대규모 증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4,847명이지만 감시인력인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하여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이 넘는다. 특히 착용자의 외출 금지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당직자 1명이 약 100명을 관리하고 있어 돌발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단순히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방문과 현장 지도, 전화 통화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 상태나 생활환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찰 권한을 뒷받침할 관련 제도도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후 경찰관들이 강 씨 집을 찾아갔으나 수색할 권한을 갖지 못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두 번째 범죄를 막지 못한 것은 뼈아픈 허점인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강 씨처럼 집중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출동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은 한번 희생되면 돌이킬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강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중요성이 재차 대두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를 포함한 관계당국이 이번 실책에 대한 임시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긴급히 시정할 조치는 그것대로 즉각 시행하되 장기적으로는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정 유일의 법조 단체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강력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대안의 제도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2021. 9.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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