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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해' 피해자 친구 "도망가는데 수차례 찔러"

  • 입력 2021.09.06 22:47
  • 수정 2021.09.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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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인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런 가운데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피해자와 고등학교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일본도(장검)로 살해당한 아내의 친구예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A씨는 "피해자의 남편 B씨가 위치추적 어플과 음성녹음기를 집안 곳곳에 설치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했으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쓰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B씨가 집안 경제권을 틀어쥐고 돈도 못 모으게 했다"며 "지난 4월에는 B씨가 친구와 말다툼을 한 후에 위협하면서 애들 앞에서 목을 졸랐다고 들었다. 장검은 몇 번씩 꺼내서 죽인다고 위협할 때 썼다고 한다. 일할 때 돈 대신 받아온 장검이라는데 무서워서 치워놓으면 찾아다가 침대에 놔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소 친구가 B씨의 그림자만 봐도 무서워해 아버지와 같이 가게 된 것"이라며 "친구가 짐을 챙기던 중 B씨가 친구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 했고, 친구가 이를 거절하자 B씨가 '그럼 죽어'라며 장도를 갖고 나왔다. B씨는 친구의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도망가는 친구를 따라가 수 차례 찔렀다"고 했다. 

이어 "친구가 숨을 거두기 전 아버지에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라더니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부터 B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온 피해자는 소지품을 가지러 A씨가 사는 집에 부친과 들렀다가 참변을 당했다.

A씨와 피해자는 이혼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에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 보관하던 장검을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자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상규)은 5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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