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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의회 김광수 부의장,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 마련!

  • 입력 2021.09.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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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부의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김광수 부의장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10, 금)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법률 제18302호로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3.7.21. 시행)에 따르면, 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의무를 명시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조하였다.

김광수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공중화장실을 무대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마저 없는 곳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의장은 “구청장이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개방화장실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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