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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자백범' 논란 홍준표, "이재명 고소 안한다"

  • 입력 2021.09.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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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성폭행 자백범’이라 공격한 데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하루만에 한발 물러섰다. 

12일 홍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자고 나서 다시 생각하니 이재명 측 대변인의 허위 성명에 대해서 이번에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치인들 성명에 고소·고발로 응징하기보다는 국민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말도 듣겠다"며 "어떤 모욕도 대통령이 되기까지 참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홍 의원은 "하기사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고도 가만히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등의 막말을 늘어놓은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앞서 홍 의원은 전날 이재명 경기도 지사 측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성폭행 자백범’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50여년전 대학교 1학년때 하숙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2006년 제 자서전에 쓴 내용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공모한 것도 아닌 하숙집에 같이 있던 S대 하숙생들이 그들끼리 한 일을 말리지 못해서 잘못했다는 취지로 쓴 글"이라며 "그걸 좌파들은 여태 돼지 발정제로 둔갑시켜 나를 공격해 왔는데 이번에 이재명 측 대변인이 나를 또 성폭행 자백범으로 몰았다. 더이상 묵과할 수도 없고 참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이런 작태는 뿌리 뽑기 위해 허위사실 공포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고 일벌백계로 이번에는 그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도록 엄중 책임을 묻겠다"며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하면 법률상 유죄가 되면 무조건 국회의원직은 박탈 된다. 이번에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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