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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금융위,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 입력 2021.09.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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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년)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현재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하였다.

금융위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국내 및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한다.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다.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하여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한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되,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금번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동안 먼저 운영한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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