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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임만균 서울시의원 1인 발의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입력 2021.09.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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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지적행정의 효율성 향상 기대

임만균  의원
임만균 의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작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근거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 반면, 관련 조례는 지난 2013년 조례가 제정‧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해왔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만균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이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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