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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김희걸 서울시의원, 서울시 내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앞장서

  • 입력 2021.09.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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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어 온 서울시 내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 270개동(‘19년 기준)에 달해

서울시가 자치구의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 안전관리에 지원가능한 보조근거 마련

김희걸 위원장
김희걸 위원장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각종 사건사고로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서울시 내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의 보수보강 사업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시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위험건축물은 총 269개동으로, 이 중 점검 이후 보수보강, 해체 등 조치를 취한 사례는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상 안전관리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주체인 민간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지에 의존한 가운데, 대부분의 민간소유자가 안전관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소규모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함에도 주민 간 합의가 어려워 조치가 어려웠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구조적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재정력이 없는 소유자가 많아 보수보강 조치 없이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2020년 5월 구청장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어 구청에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자치구 업무가 증가하고 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원활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김희걸 의원은 건축물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의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거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건축물안전관리 지원사업은 각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씩 확대 시행되고 매년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26만동이나 되며 매년 노후 건축물의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조례 개정은 이들에 대해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인명사고 등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김희걸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서울시가 긴급 응급조치 위주로만 지원해온 터라, 보수보강이나 해체가 필요한 건축물들이 방치되면서 시민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며, “금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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