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문재인 테마주’로 불리는 우리들제약 주식의 공시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회사 최대주주가 지분을 파는 과정에서 공시를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인 김모씨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담보로 제공됐다는 사실을 숨겨 공시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지분율 5% 이상 대주주는 1% 이상 신탁하거나 담보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우리들제약 최대주주인 김모씨는 지난 11월30일과 지난 3일 이 회사 주식 638만여주를 처분했으며, 관계사인 우리들생명과학 주식도 200만주를 매도했다.
금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사인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은 이날 “담보권 행사에 따른 지분 처분”이라고 공시를 통해 해명했다. 김씨가 지난 2005년 우리들CC를 설립할 당시 보유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빌린 400억원 때문에 담보권이 행사됐다는 설명이다.
최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