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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 '윤석열 장모 변호' 논란에 "탄핵해야할 국기문란 사건"

  • 입력 2021.09.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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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조국과 추미애 두 전 법무부 장관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SNS에 “검찰 조직의 사유화”라며 맹비난했다.

이날 세계일보는 “윤 전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이 내부망 기밀을 이용해 윤 전 총장의 장모를 변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찰은 대권을 꿈꾸는 총장의 사조직이 되었고, 검사는 사병이 되었다”며 “현직이었다면 탄핵(검찰청법 제37조) 되어 마땅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가 장관 사퇴(2019년 10월 14일)한 2주 뒤인 10월 2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 정보조직(세칭 ‘범정’)의 완전 폐지를 권고했다”며 “윤석열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 권고를 수용·실천할 시간이 왔다. 법률 개정도 필요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 1·2담당관을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 수사지원과와 광주·대구지검 수사과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역시 14일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권력을 가족비리 변호 기관으로 활용한 윤석열 사단의 비리는 끝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3월 대검이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는 "문건을 보면 범죄 협의로 고소·고발·진정을 받은 최씨를 일방적으로 피해자, 투자자로 옹호해 변호하는 구조로 기술돼 있다"며 "아마도 치밀한 기획 아래 지난해 3월 이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4월3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고발해달라고 할 때 건넨 고발장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대검이 장모의 변호인 역할을 한 셈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장관이 대검감찰부에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니 나온 자료가 없다', '징계 사유에도 포함시키지 못했다', '법무부가 수사 의뢰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는 변명을 한다. 그러나 그 같은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진실은 변명으로 덮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됐던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씨 측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3일에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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