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내외일보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벌금 3천만원... 구형의 3배 형량?

  • 입력 2021.09.14 15:13
  • 댓글 0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000여 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하정우)이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성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병원장 등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정우의 상습성이나 프로포폴 중독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이 애초에 피부미용 시술 목적없이 내원하여 프로포폴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8개월 기간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19회 투약했는데 진료기록부 기재된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있어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고 투약 횟수와 빈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 의존성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이 약식기소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결심공판에서 1000만원을 구형했던 점을 가만하면 구형의 3배에 이르는 형량이 선고됐다.

법원은 약식기소 때의 벌금 1000만원의 3배인 3000만원을 선고해, 정식 재판 회부를 했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지난달 단 1회로 끝난 공판에서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이뤄지고 검찰이 약식기소떄와 같은 1000만원 벌글형을 구형하자, 정식재판을 열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하정우는 서울 강남 언주로에 있었던 인피니 의원에서 2019년 1월경부터 그해 9월까지 총 19회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하정우는 G-BEAM과 VRM 등 원칙적으로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시술에도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하정우는 인피니 의원 원장이 제안한 '차명 진료'에 동의해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인적사항을 넘긴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의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하정우는 병원장 등에게 동생과 매니저의 인적사항을 넘겨준 행위가 '공모'로 인정됐다. 

하정우는 지인들 인적사항을 2019년 2월8일 문자메시지로 원장에게 건네줬다. 차명 기록부로 하정우는 총 9회 차명 진료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