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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 마련 촉구

  • 입력 2021.09.16 16:48
  • 댓글 0

- 대전광역시의회,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

[내외일보/대전] 윤재옥 기자 = 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는 1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이 대표발의한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립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마다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갈등은 바로 ‘부지 선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교육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특수학교 설치·운영 임무를 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실상은 장애학생이 다닐 특수학교를 짓기 위해 누군가에게 호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률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특수학교를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구본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7

발의연월일 : 2021. 9. 14 .

발 의 자 :구본환․조성칠․김인식 정기현․우애자․박혜련채계순․김찬술․이종호민태권․박수빈․문성원의원(12명)

1. 주 문

대전광역시의회는 정부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용지 확보 대상에 특수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을 개정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관련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대전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립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갈등은 ‘부지 선정’임.

나. 헌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특수학교 설치·운영 임무를 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실상은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호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다. 전국의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빈번해지면서 학교설립 수요가 급증해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현재 적용대상은 공립 유·초·중·고등학교로 특수학교는 빠져있음.

라.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해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구역 내 사업초기부터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특수학교를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정부에 촉구 건의함.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난 5월 5일 개봉한 한 편의 영화가 ‘공존’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화 <학교 가는 길>입니다.

2017년 9월,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호소하던 서울 강서구 장애인학부모들의 이야기이자, 경운학교 이후 17년 만에 서울특별시 도심에 신설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개교과정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학교 가는 길이 어렵고 먼 건 비단 서진학교만의 일은 아닙니다. 2021년 3월 개교한 대전해든학교 역시 기본계획부터 설립까지 약 7년의 세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북부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교와 동시에 왕복 통학시간 3~4시간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통학차량 증차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칠 뿐입니다.

특히 당초 기대했던 대전가원학교의 과밀해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해, 대전가원학교는 현재 전국에서 최고로 과밀한 특수학교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년 기준으로 95,420명인데 이 중 약 27.6%인 26,299명만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 특수학교 설립 주체가 학교법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공립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증대된 실정입니다.

대전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립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특수학교 설립때마다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갈등은 ‘부지 선정’입니다.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인식하거나, 주택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 반대로 학교용지 확보가 곤란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서울, 대전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존 주거·업무시설 등이 과밀하게 입지해 대규모 부지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헌법에서는 교육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권을 보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 설치·운영 임무를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실상은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호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 현재 기본이 되는 법률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은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국토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빈번하면서 이로 인해 학교설립 수요가 급증하면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와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학교는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입니다. 어쩌면 지난 25년의 세월동안 전국의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수월하게 세워졌던 학교에 비해 특수학교는 점점 더 설립이 어려워지고 외곽으로 밀렸는지도 모릅니다.

입법 당시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학교 설립에 있어 특수학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차별이 합리적인 것인지 쉽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특수학교 용지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요구’ 안건을 17개 시도교육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그 내용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2021년 추석을 앞둔 지금쯤이면 교육부 내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구역 내 사업초기부터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특수학교를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47만 대전광역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용지 확보 대상에 특수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을 개정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관련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2021. 9. 16.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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