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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민식이법 유명무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여전’

  • 입력 2021.09.23 08:37
  • 수정 2021.09.23 09:01
  • 댓글 0

- 1년 새 주민신고 11만 건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 12%에 불과 -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 카메라 설치 늘려 단속해 불법 주정차 근절해야” -
- 세종시 신고 건수 508건 전국최저 과태료 부과 전국최고율 73.6%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되고 전국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 개선되지 않고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20년 6월 말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전국에서 11만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 달 평균 8,3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이다.

신고된 116,862건 중 실제로 5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3.6%)이었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순으로 높았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42,313건)였는데, 그 다음인 서울(11,484건)에 비해 3배 많은 수준이었다. 반면, 세종은 신고 건수가 508건으로 제일 적었다.

또한 2020년 말 기준 전국 16,896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하고,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단속)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529개소에 추가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가 될 예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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