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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이코패스 판정... '심신장애'는 NO

  • 입력 2021.09.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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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씨를 '사이코패스'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강씨를 강도살인·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7일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서울 송파구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A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A씨가 불응하자 살해하고, A씨의 신용카드를 강취해 휴대폰 4대를 산 뒤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강씨는 27일 오후 5시 31분쯤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에 정차한 렌트카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 29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소재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B씨의 승용차에서 B씨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씨가 강도살인 범행 전 속칭 '휴대폰 깡'으로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강씨는 7월 27일경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30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개통 후 처분하고 지난달 18일경 유심칩을 지인에게 제공해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 5일 오후 9시 34분쯤에는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장 관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됐다.

한편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 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거나 살해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이 됐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씨는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으로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며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돼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로 판단됐다. 반면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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