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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성명서] 경제적 관점으로 법률플랫폼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법무부의 일방적 ‘리걸테크 TF’ 추진을 심각히 우려한다.

  • 입력 2021.09.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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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성 명 서◆

법률플랫폼에 의한 법질서와 변호사의 공공성 훼손을 걱정하는 변호사들의 우려에도 법무부는 대한변협을 배제한 채 자체적으로 구성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이번 달 중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정작 당사자인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리걸테크 TF 구성과 운영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광고규정 등 규범의 제정·개정에 관한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공법인으로서 재야 법조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이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변호사 업무 관련 정책 기획과 협의에 있어서 행정부처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의 단체가 아니다.

대한변협은 회원들의 총의에 따라 자치적으로 규범을 제정하고 있고, 위 규범의 수범자는 변호사이며,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다. 즉, 대한변협의 변호사광고규정 등이 규율하는 대상에 플랫폼 사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대한변협의 규범에 따라 반사적 수혜나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대한변협을 일개 플랫폼 사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며 위 TF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였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당사자인 대한변협과 법률플랫폼 업체를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위와 같은 사안의 본질을 놓친 채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기준으로 법률플랫폼 사업자를 대한변협의 이해 당사자로 간주한 오류에 기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무부는 이처럼 TF 구성단계에서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묻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들과 사실상 이익을 연대하고 있는 복수의 일명 리걸테크 관계자들을 TF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 일방적 추진을 진행함으로써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2만 5천 명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변협은 변호사 사회의 총의를 대변한다. 법무부가 이 같은 고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선적인 행보를 고집한다면 사법정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부처가 직접적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경제적 관점에 사로잡혀 사기업과 자본을 옹호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지금도 변호사 사회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탈법적인 방식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연명을 지원하는 요식행위를 진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공행정을 위해서는 다소의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법정 단체와 재야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불편부당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굳이 법률시장의 주권,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서는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의한 착취·남용 실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제재 등 선제적 조치에 착수하였다. 법무부도 이러한 시대정신을 깊이 고찰하여 플랫폼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법조계에 오히려 플랫폼을 이식하여 사법정의를 자본에 넘겨주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변협은 법률사무의 공공성과 사법정의 수호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광고 등 업무 규범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국적도 확인하기 어려운 투기 자본 등에 의해 절단나지 않도록 법률시장의 주권을 수호하는 한편, 사법 정의와 국민들의 권익이 추호도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9. 2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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