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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지난해 병원비를 건겅보험공단에서 돌려준다.

  • 입력 2021.09.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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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완화 및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 기여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주기 위해 대상자에게 지난 9월 10일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 발송 완료하였다.

본인부담상한액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만 원~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이다.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66만 643명이 2조 2,471억 원을 환급받게 되어 전년보다 대상자는 18만 명(12,2%) 증가하고, 환급액은 2,334억 원(11.6%)이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17.8월)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19.11월~), 부인과 초음파(’20.2월~)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지급 비중이 높고,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여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전화 ․ 모바일앱 ․우편 ․인터넷 등으로 본인명의의 계좌로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공단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을 미리한 경우,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동의된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김재경 본부장은“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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