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27일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파행을 맞고 28일 오전 언중법을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며, "28일 오전 11시에 박병석 의장과 함께 협상을 한다"고 밝혔다.
9월 국회 본회의 최대 쟁점은 언론중재법이다. 지난 1개월여 동안 8인이 협의체를 구성 개정안을 마련한 뒤 27일 본회의 상정을 합의했으나 결국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양당 협의체가 언론중재법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쟁점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손해배상액을 기존 최대 5배에서 3배 이내로 낮추는 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자체가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완전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기사열람차단청구권도 더불어민주당이 사생활 핵심 영역을 염두에 두고 도입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이 법은 악용의 소지가 높다며 도입을 반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협상 후 "언론관계법 관해 장시간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견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