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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女 "누구하나 고소하고 싶었다"... '당당한 무고' 논란

  • 입력 2021.09.28 07:47
  • 수정 2021.09.28 08:35
  • 댓글 0
사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한 3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과 음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소인 여성 A씨가 “그날 너무 힘든 상황이라 행동 하나가 불쾌해서 누구 한 명을 고소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무고'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이하 센터)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건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옷으로 손에 난 땀을 닦다가 공연 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 

앞에 서 있던 A씨가 “남성이 내 상체를 3초간 촬영하고, 본인의 성기를 15회 만졌다”며 신고한 것. 

억울했던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고 조언을 구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그러자 여성은 수소문 끝에 남성에게 연락을 해왔다. 

센터에 따르면 여성은 “그날 하루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이 쓰여 힘든 상황이었다. 누가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 행동 하나가 불쾌해 누구 한 명을 고소하고 싶었다”며 “당신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당시 남성의 스마트폰 게임 접속 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성추행이 이뤄진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남성의 범죄 혐의를 잡기 위해 잠복 수사까지 감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센터는 이번 사건이 남성 인권을 무시한 편파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보고서에서 “이 사건 수사관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자이고, 남자는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 인권을 무시했다”며 “수사가 아닌 자의적 해석으로 남성의 행위를 범죄화하는 등의 편파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잠복 수사까지 했지만 남성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남자는 경찰의 잠복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수난을 당한 끝에 무고 피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해 출범한 남성 인권 단체로 반(反)페미니즘 성향의 오세라비 작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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