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련 부처의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김 총리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도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 식용 금지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 후 1년 이내 육견 산업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들도 조만간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 등 반려동물의 식용 금지를 따로 명문 조항으로 두지는 않고 있다.
국회에는 환경부 장관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개·고양이 도살·처리 및 식용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민법 제98조에 2항을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문장을 넣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