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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의혹... 검증시효 두고 국민대 '거짓말 논란'

  • 입력 2021.09.28 17:14
  • 수정 2021.09.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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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의혹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던 국민대가 교육부의 지난해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는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연구윤리의 검증 시효 폐지'로 회신했다.

하지만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경과)해 위원회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교육부에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만큼, 이번 김건희씨 논문 조사 건에서만 '선택적으로' 시효를 되살렸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든 상황.

서동용 의원은 "검증시효를 폐지한 것은 관행적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기간에 관계없는 엄정한 조치로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해, 신뢰받고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면서“국민대의 김건희 씨 논문 검증 불가 선언으로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예방 노력이 부족함이 드러난 만큰 이번 기회에 정부와 연구기관의 연구부정 예방과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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