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는 10월 3일 YTN 의 '지하철 에아컨 필터 ‘식중독균’ 검출 ...“관리 기준 없다”', '1호선 차량 에어컨 필터에서 병원성 세균 발견'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권고기준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12조(유지 및 관리시 고려사항) 등 관련 법령지침에 맞춰 전동열차의 냉방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필터청소 주기를 단축(14일→10일)하여 시행하고, 3~5일 주기로 냉방기 상태점검, 3~4개월 마다 정밀 점검 및 청소하고, 냉방기 덕트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청소하는 등 관련 지침에 의거 정기적인 청소·점검을 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필터 세균 검출과 관련하여는 "아직 환경부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 면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세척과 소득을 강화하고 항균처리 방법 도입 등 다각적으로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