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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친 '직접 거래' 의혹에 "허위사실 유포, 법적책임 물을 것"

  • 입력 2021.10.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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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4일 윤 전 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에게 연희동 자택을 매도한 것과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거래'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황당한 정치공세를 폈다"고 반박했다.

앞서 우 의원은 전날(3일) 자신의 SNS에 "연희동은 저의 지역구로써 20여년을 살아온 동네다. 모르는 곳이 없다"며 "제가 지역구의 여러 인맥과 경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해당 지역 어느 부동산에도 윤 후보 부친 자택이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부동산 열 곳에 올려놨다는 윤 후보 측의 말은 거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 측과 만난 적도 없다는 김만배씨의 누나는 올라오지도 않은 매물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 거래를 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 의원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노교수의 명예까지 훼손하나"라며 "주택 매매 당시 윤 교수의 딸이 직접 자신의 집 주변을 검색하여 부동산중개업소 10여 곳에 전화를 걸었다. 대부분 부동산중개업자는 '매수 문의'나 '매수 의향자'가 없는 곳이라 쉽게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지난번 공개한 A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수 의향자가 있다고 하여 집을 보여준 후 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윤 교수의 딸이 직접 연락하고 찾아간 B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인터넷에 매물을 등록하자 위 A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자신이 팔 수 있을 것 같다며 매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었고, 윤 교수의 남가좌동 아파트를 소개한 C부동산중개업소에도 연희동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무엇을 안다고 김만배 측과 윤기중 명예교수가 직접 거래했다고 단정하여 저급한 정치 행위에 나서는가"라며 "우 의원이 사과하고 글을 내리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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