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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성희롱한 경찰관, 무더기 징계

  • 입력 2021.10.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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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강원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4일 강원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징계위원회에 12명이 올랐고, 이 중 10명을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 내용을 보면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5명에게 중징계,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5명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된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신입 여경 A씨는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페이지가 넘는 장문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최근까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직접 느낀 부조리를 모조리 폭로했다. 이를 조사한 경찰청은 강원경찰청에 지난 6월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경 휴게실에 잠입해 해당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폭로 이후 경찰서장 포함 6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고, 직장협의회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이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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