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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녹취록 확보 "고발장 보낼테니 대검에 접수하라"

  • 입력 2021.10.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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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한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조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으며 통화한 당시의 녹취 파일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복구된 파일은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기 전후 이뤄진 2건의 통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파일에는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남부지검에 접수하라”는 내용이, 두번째 파일에는 “대검에 접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전화로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가 김 의원의 고발장 전달 경위와 목적을 파악하는 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은 검찰이 이첩한 사건을 병합해 한동훈 검사장 등을 추가 입건하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당 법률지원단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누군가로부터 입수한 ‘최강욱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당무감사실은 다시 고발을 담당한 조상규 변호사에게 건넸고, 조 변호사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실제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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