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사법경찰 평가제도를 실시한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기존의 대규모 조직과 인력에 더하여 조정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법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고 불명확한 이유로 불송치 종결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는 최초로 변호사에 의한 사법경찰 평가제를 실시한다. 사법경찰 평가제는 기존 법관평가 및 검사평가의 운영방식과 같이, 회원이 금년도에 진행한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를 취합한 후 관계기관에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회원 안내 후 10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사법경찰 평가제 실시를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사법경찰평가제도 준비 TF(위원장 이재헌)’에서 마련한 평가항목은 총 7개 항목으로 각 항목에 대한 선택지는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의 5개로 구성되어 있다. TF에서는 기존 검사평가와 새로 도입하는 사법경찰 평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현행 수사검사 평가항목과 큰 틀에서 동일하게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또한 TF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회원이 수행한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회원은 같은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1회의 평가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성명 및 소속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초로 실시하는 사법경찰 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하여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 장 김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