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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사문서 위조?

  • 입력 2021.10.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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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가 허위 경력을 이용해 서일대에서 시간강사를 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사문서위조' '학교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윤 후보의 부인인 김씨의 허위경력 기재가 드러났다"며 "김씨가 2004년 서일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서울 관내 3개 학교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했지만,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력서에 서울대도초등학교(1997~1998년), 서울광남중학교(1998년), 서울영락고등학교(2001년)에 근무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 근무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씨는 2004년 서일대 강사지원 이력서에 ‘지난 강의 경력’ 부분에 서울대도초등학교(1997~1998년), 서울광남중학교(1998년), 서울영락고등학교(2001년)들에서 근무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 근무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씨의 경력에 대해 논란이 일자 한 언론은 김씨가 1998년 서울 광남중에서 교생실습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현행법상 교생실습은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안 의원은 "김씨가 1997~2001년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분명 해당 기간을 허위경력으로 치장했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서일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제출한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 직원 명단을 근거로 국정감사 답변서를 작성했다”며 “다만 영락고등학교가 아닌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 강사 근무 이력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제료에 따르면 김씨의 (대도초·광남중·영락고) 근무 경력이 없다"며 "김씨는 지난 8월 서울광남중에서 1998년 교생실습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다"며 "교생 실습은 강의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봉사활동 표창장 문제로 온 나라를 뒤졌던 윤 후보가 본인 부인이 고의로 허위경력을 이용해 대학에 강의를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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