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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망한 여대생... '택시비도 아끼려'

  • 입력 2021.10.10 08:02
  • 수정 2021.10.10 08:06
  • 댓글 0
유튜브 캡쳐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아르바이트를 끝낸 새벽 시간, 택시비 조차 아끼기 위해 집으로 걸어가던 여대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여대생의 유가족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지난 7일 새벽 1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거리에서 30대 운전자 A 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대생 B 씨를 치고 달아났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취소 수준을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고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 징역 10년도 부족하다. 적어도 징역 15~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사랑하는 조카가 떠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 독려글을 8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렸다. 

그는 “오늘 새벽 1시 사랑하는 조카가 세상을 떠났다”며 “홀로 대전에서 알바하며 대학 생활 이어가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네티즌은 “어떻게 해야 이 음주운전 살인마들이 없어질까요”라고 절규하며 “대한민국의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진행하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네티즌은 조카 이름을 부르며 “이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하렴”이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가 올린 청와대 청원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며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한다. 오늘 20대 내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낸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라는 바”라고 적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윤창호법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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