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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완주군의회, 공공승마장 운영 관련 조례 제정

  • 입력 2021.10.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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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윤 의원,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대표 발의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이 지난 12일 제2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에서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완주군 공공승마시설 조성을 활성화 하고, 역참문화체험관 설치를 통해 역참문화에 대한 전시와 체험이 함께 이루어 지도록 제정하게 됐다.

군은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화산면 일원에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공승마장은 실내외 마장과 마사, 원형마장, 역참문화체험관동 등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다.

특히, 공공승마장에서는 일반승마와 체험승마 등을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경천저수지 인근에 10㎞ 규모로 승마산책길(외승길) 등 조성도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종윤 의원은 “최근 승마를  배우려는 인구가 증가추세이며, 승마를 통해 정신·신체적 건강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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