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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립군 행세하는 친일파" vs 윤석열 "권력에 굴복하는 수사"

  • 입력 2021.10.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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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윤 후보는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마땅히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그것이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측근, 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검찰의 인력과 정보를 이용해 반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모의해 여권인사를 고발사주 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더 강력하고 중단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윤 전 총장과 같은 정치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SNS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검찰이 이대로 가면 ‘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며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점,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 서울중앙지검장이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 등을 거론하며 “권력에 굴복하는 수사가 계속된다면 특별검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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