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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산업안전 컨설팅 런칭

  • 입력 2021.10.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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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인명피해를 동반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재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티브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추진되었고 내년 1월 27일 본격적인 시행(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시행)에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업 경영자의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내용도 다양해지고 중대재해 요건으로 규정된 직업성 질병의 종류가 광범위해졌다. 이렇다 보니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발생하기도 한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산업안전 컨설팅' 서비스를 9월 런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객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업안전연구소는 1979년 국내 손해보헙업계 최초로 구성된 위험관리 전담조직이다. 지난 40여년간 다양한 고객사의 산업현장에서 기업고객들의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화재, 전기, 인명, 물류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위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물적 손해 예방 위주의 위험관리 수준을 넘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컨설팅 분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산업안전 컨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관련된 구체적 의무사항을 11대 조치사항으로 규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11대 조치사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부분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험설비 및 작업공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사업장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개선 대책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에서는 지난 9월 15일 기업고객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비에 도움을 주고자 '기업안전포럼'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사업장 안전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삼성화재는 기존 진행 중인 전문 컨설팅 서비스와 별개로 '기업안전포럼'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전 경영을 지원하는 위험관리 파트너 역할을 적극 수행하며 기업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정범진 수석연구원은 '다양한 우수사례를 근거하여 기계, 전기, 화공 등 각 분야별 공정 특성을 고려한 안전진단을 수행한다'며 '고객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고예방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사업장의 자체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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