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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남욱 체포... 구속 가능성은?

  • 입력 2021.10.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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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등과 함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키맨'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드디어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새벽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더불어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뒤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물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남 변호사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 변호사 혐의가 이미 구속된 유 전 기획본부장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씨 혐의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 발부 시 김씨 영장 기각으로 타격을 받은 대장동 수사는 다시 동력을 찾겠지만, 기각 시에는 '대장동 4인방'을 넘지 못한 채 수사가 좌초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검찰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 속 '700억원 약정설', '50억 클럽설', '350억원 로비설'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4인방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대질신문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사건 몸통인 김씨와 '키맨'으로 꼽히는 남 변호사 간 대질 신문이 이뤄지면,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개입 여부와 '그분'으로 지칭되는 윗선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도 오는 20일까지로,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남 변호사 조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을 다지는 작업도 병행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에게 억대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인 정재창씨를 조사했다. 정씨는 2012~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기획본부장에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사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씨는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여자들이 금품 제공 사실을 실토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은 유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돈을 함께 마련한 정 회계사는 이미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또 다른 공여자인 남 변호사 역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 2명을 보내 직원들의 전자메일과 인허가 관련 전자문서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다만, 이번에도 성남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 당시, 판교대장지구와 위례신도시 관련 자료, 문화도시사업단장 태블릿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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