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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남부서, 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현행범인으로 체포

  • 입력 2021.10.25 15:38
  • 수정 2021.10.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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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반복적 스토킹 행위자 검거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는 2021. 10. 21.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지난 22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은 전에는 경범죄를 적용해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강화된 법이 시행되면서 한층 엄격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경열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이번 첫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헤어진 연인(여, 세종시거주)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수십 회 전송하고, 심야 시간에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피의자를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지난 10. 21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②주거지,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가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수사하며, 피의자는 최대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료로 사내 교제를 하던 중 파해자가 결별을 통보하면서 생긴 상황으로 피의자는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귀가 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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