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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초안 발표... 뭐가 달라지나?

  • 입력 2021.10.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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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출처=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다음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와 방역당국의 초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하고 단계적 완화를 3차로 나눠 각 차수별로 시행 4주 평가 2주를 더해 6주씩 시간을 두고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평가 결과 방역 상황에 따라 평가 기간을 조금 줄어들거나 연장될 수 있다.

오는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안이 시행되며 주요 생업시설인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우선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8명,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지만 1차 개편에서는 시간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단 사적모임은 10명으로 제한된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도 시간제한이 철폐된다.

기존 거리두기에서 4단계인 수도권과 3단계인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됐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역시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진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흥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자정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고 역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며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행사 및 집회도 4단계에서는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1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해지고 1차 개편에서도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의 경우 500명 이하로 행사를 열 수 있다. 정부는 3차 개편에 이르면 행사와 집회에서 인원제한을 전명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사적모임은 10명 제한이 2차 개편까지 유지된다. 손 반장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에 따른 방역 상황의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기준은 2차 개편때까지는 10명으로 제한한다"면서 "사적모임의 경우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제한도 사라진다.

정부는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 실천을 강화해 위드코로나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방명록 작성 등은 앞으로도 의무 실시하고, 방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각 지역 내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1차 개편까지는 유지된다. 정 팀장은 "우선 1차 개편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준수가 포함됐고, 2차 개편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내용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된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4차 대유행 당시처럼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되고 행사의 규모나 시간도 제한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되고 요양병원 면회도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긴급 병상 확보계획을 세우고 의료체계 여력 확보에 돌입한다.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의료대응의 주요 골자는 재택치료 활성화다.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환자는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받는다. 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적극 활용해 중증화를 막을 계획이다. 24시간 응급이송 체계를 만들어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층이나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이나 당뇨, 정신질환자, 투석 입원 환자, 노숙인,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고시원) 거주자, 의사소통 불능자 등은 경증·무증상자더라도 재택치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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