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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 미성년 건물주 17명…‘연봉 2억 중학생’.‘월수 140만 만2세 유아’“

  • 입력 2021.10.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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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69명…17명은 미성년자 ‘사장님’
만2세 유아 월소득 140만 원…중학교 2학년 연봉 2억

[허종식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인천 지역에 미성년자 건물주가 17명 등록된 가운데, 만2세 유아가 월 140만 원 소득을 올리고 만14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연봉 2억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만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69명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집계됐고, 이 중 24.6%에 해당하는 17명이 사업장 대표로 신고됐다.

17명의 업종은 모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자로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연소득이 1억5천만 원~2억 원 미만은 2명, 1억 원~1억5천만 원 미만은 1명, 5천만 원~1억 원 미만은 7명, 1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은 7명으로 나타났다.

최고 소득자는 만14세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미추홀구에 있는 부동산 건물주로 등록, 월 1천610만 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

최연소 소득자는 역시 미추홀구에 건물주인 만2세 유아로 월 소득 140만 원 가량 받고 있고, 연수구에 사업장을 둔 만7세 어린이는 월 810만 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 납부 없이 건보 혜택을 받는데, 다만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경우엔 건보료를 낸다.

따라서, 이들 상당수는 부모가 자녀와 부동산임대사업자 공동대표로 등록함으로써 소득세 등 절세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추정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대다수가 부동산임대업에 등록돼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며 편법 증여나 상속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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