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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피해자 부모가 "민식이법 처벌 피하게 해주세요"

  • 입력 2021.10.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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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캡쳐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신의 아이를 친 택시기사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나선 한 부모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스쿨존에서 주행하던 한 택시가 횡단보도로 갑작스럽게 뛰어든 어린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이의 부모는 “택시 기사님께 피해가 안 갔으면 한다”며 불처벌 의사를 밝힌 것.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8일 오후 5시 울산 야음동에서 한 택시기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하다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든 어린 형제와 충돌하는 사고 모습이 담겼다. 

형제는 인도를 뛰어다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다. 그러던 중 형이 달려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

당시 택시기사의 주행 속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보다 아래였다.

영상에는 뒤따라온 동생이 형에게 “형, 죄송하다고 해”라고 말하며 형 대신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가만히 있어라. 괜찮다. 엄마한테 전화해라”라며 형제를 안심시켰다.

한 변호사는 “이런 7살짜리 보셨느냐. ‘형이 잘못했어, 거기를 왜 뛰어들어, 횡단보도 그 앞이잖아’라고 한다. 전율이 느껴지고 울컥한다”며 감격했다.

아이는 코 출혈 정도의 경미한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영상의 제보자가 아이 부모였다는 점. 

부모는 “아직 사고가 난 지 이틀 정도밖에 안 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며 “택시기사님은 사고가 나자마자 경찰에 접수를 본인이 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이라 하셨다. 저희에게 진단서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라고 하셨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영상을 제가 봐도 우리 아이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기사님에게는 큰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아이가 어리다는 것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터무니없는 형사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경찰관이 끝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택시 기사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봐야 한다”며 “적절한 선에서 보험사에서 치료해주고 위로금 주고,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문제 안 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처리를 하면 택시 기사분에겐 아무런 불이익이 안 간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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