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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민주주의 성숙을 기대하며

  • 입력 2021.10.28 16:05
  • 수정 2021.10.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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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이승옥 군의원

[내외일보] 오늘이 9돌을 맞는 지방자치의 날이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지방자치의 날을 공감하고 있을까? 선거로 뽑힌 지방의원인 필자도, 지방자치의 날에 대한 느낌은 생소하다.

지방자치의 날은 매년 10월 29일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1952년 처음 시행된 이래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되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 제정이유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민주발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의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의 깊은 의미를 내포한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나와 상관없는 날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기초민주주의 진전에 대해 잠시나마 되새김질을 해 보는 계기로 삼아보면 어떨까.
주지하듯이, 중앙과 지방정부(시도)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날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이 공감하는 시민적 행사로까지는 미치지 못해 아쉽다. 이제는 지방과 중앙이 연동되어 지방이 중앙이고 중앙이 지방이다. 중앙정부의 미래도 지방정부에 달려있다. 지방과 중앙의 균형발전을 꽤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성장할 때 국가적 민주주의가 흔들림없이 진전된다.

지난 연말에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해서 지방자치분권시대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야말로 제도적으로 보면 지방정부 시대,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각 지역에서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 사고의 전환점이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시민의 성숙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의 날 행사를 민·관·언 등 거버번스로 범시민적인 행사로 개최하는 것이다. 행사 내용 측면에서도 지방자치 관련 발전 토론회, 음악회 등 시민과 지방정치인의 소통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한다. 초중고생 등 미래유권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마당도 기획하여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를 사회화·체화되는 프로세스도 필요하다. 선거때가 아닌 평상시에 시민들이 지방자치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자연에서 우연히 자라나 성장하는 야생화가 아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도 뽑아 주면서 성장에 필요한 관심의 손길을 닿아야 자라고 결실을 맺는 농사와 같다.

9돌을 맞는 이번 지방자치의 날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더 나은 지방자치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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