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순대’등 제조 위생 불량 관련 조치

  • 입력 2021.11.04 11:55
  • 댓글 0

-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등 적발‧조치 -

회수제품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1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주)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위반됐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 ~ 2022년 11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39개 제품*이며,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고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 구체적인 제품명, 유통기한은 붙임 2 및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위해·예방→회수판매중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에 따라 부적합 판정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